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등 2만5천여 건 심의규정 위반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등 2만5천여 건 심의규정 위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03년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4-03-18 11:29:5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총 2만 5천566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천436건, 광고 2만 130건)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1.8%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6.2%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등 2만5천여 건 심의규정 위반
COPILOT을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기사부문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광고 목적의 제한 >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
▲기사심의규정 제5조 제1항(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가 2022년 496건에서 2023년 774건으로 약 1.5배 증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천436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40건, 주의 5천266건, 권고 130건의 결정을 받았다.

이중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의 위반이 가장 큰 비중(1천729건, 31.8%)을 차지했으며,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1천457건, 26.8%), ‘선정성의 지양’(774건, 14.2%)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다.

특히 2022년과 비교시 ‘선정성의 지양’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조항의 위반 수가 대폭 늘었다. 범죄를 중계하듯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정성의 지양’은 278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는 168건 증가했다.

광고부문
▲부당한 표현의 금지>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순으로 3개 관련 조항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만 130건으로 경고 1만 6천156건(80.3%), 주의 3천966건(19.7%), 권고 8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중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7천361건(8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2천92건(10.4%),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88건(0.9%)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했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부당한 표현의 금지’ 위반과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위반사례가 광고 심의 위반 건수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9천759건(4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4천407건(21.9%),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천923건(9.6%),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1천692건(8.4%),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1천122건(5.6%) 등의 순이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