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 등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18일 오후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4일 공포됐다. 변경 사항으로는 우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CPO협의회 신설을 통한 상호협력을 꾀하기도 했다.
또한 AI(인공지능)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설명·검토 요구,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의무대상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량 기준과 의무면제 기준도 정비했다.
아울러,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 조사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국외에서 직접 수집 및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일부 규정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무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분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제도 개선사항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등 개정 사항을 소관 정책과 담당자가 나서 분야별로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AI의 생활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커져 대응책이 필요했다”라며 “또, 책임만 부과되던 CPO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자격요건을 처음으로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위의 인력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부를 만드는 등의 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생태계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개정된 내용을 널리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