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3대 위반조항이 60% 차지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광고 3대 위반조항이 96% 차지 (부당한 표현, 광고와 기사의 구분, 오인 및 유인성 광고 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8개 자율심의 참여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총 1만 4천270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3천170건, 광고 1만 1천10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27%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91%로 나타났다.
■ 기사부문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광고 목적의 제한>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가 지난해 115건에서 올해는 24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3천170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24건(0.8%), 주의 3천134건(98.8%), 경고 12건(0.4%)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 위반이 가장 큰 비중(976건, 27%)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866건, 24%),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321건, 9%) 순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게 늘어난 조항은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제13조 제4항)’와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제7조 제3항)’였다. 과거 사건, 사고를 종합해 재구성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사화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는 115건에서 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됐다.
■ 광고부문
부당한 표현의 금지>광고와 기사의 구분>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순으로 3개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96% 비중을 보였다.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만 1천100건으로 권고 1건, 주의 3천44건(27.4%), 경고 8천55건(72.6%)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 138건(91%)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기사의 구분 308건(3%),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265건(2%)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포함된 금융/재테크 상품군이 3천223건(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광고 3천210건(29%),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천487건(13%),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1천155건(10%),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1천60건(10%)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