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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는 AI, ‘법’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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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는 AI, ‘법’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 “‘자동화’에서 사회문제 증폭 발생”

기사입력 2024-07-26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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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는 AI, ‘법’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산업일보]
AI가 일상적인 생활에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AI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의 창립세미나에서 ‘AI의 안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발표 초반 머신러닝과 딥러닝, 트랜스포머 등 AI와 관련된 기술 요소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 뒤 “현재의 AI는 데이터들을 모델로 압축한 후 이를 가지고 분류‧예측‧생성하는 통계 기술이며 생성AI 역시 기존의 AI와 기술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AI를 다른 통계적 추론과 구분해 법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식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범용 기술인 AI를 특정 관청이 단일 원리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AI기술 자체가 아닌 AI의 용례를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박 교수는 “AI의 용례에서 전통적 규제에 대한 적응 작업이 필요하다”며, “AI의 용례들이 전통 용례들보다 사회적 문제를 증폭시키는 요인은 현재로서는 자동화”라고 지목했다.

그는 “AI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윤리나 원리보다는 AI의 용례의 식별과 위해의 맵핑에서 출발하되, 단계나 유형별로 제도를 설계하고 가치망에서 개발자와 실행자간의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특히 민간 영역은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추상적 윤리 개념에 입각한 포괄규제보다는 각 부처가 유형별로 위해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공공영역에 대해 박 교수는 또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공공영역은 규제로 시장을 조성하거나 국내 산업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그는 “행정적용에 AI를 적극 활용할 것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범용 AI모델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축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로봇 등 자율 시스템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자율주행차나 드론, 실외이동로봇, 자율주행 선박 등 특정 영역에서 법령 정비가 활발히 이뤄지고는 있으나, 안전규제가 존재하는 영역 전반에는 AI활동 규율의 추가 필요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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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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