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 세계 5억 8천만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이 산업재산정보법(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내용을 5일 특허청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7일 시행을 앞둔 이 법은 국가 안보 기술 유출 방지와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허청의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5억 8천만 건의 특허정보는 연구 개발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주요 이슈분석, 국가 정책과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를 활용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그동안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법안의 배경을 살폈다.
기존에는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에서는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행정기관 간 기술 보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연구 개발과 산업 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할 수도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하고 분석해,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산업 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의 발굴 및 정비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 계획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기술 유출과 특허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