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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가능한 ‘산업재산정보법’, 내일부터 시행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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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가능한 ‘산업재산정보법’, 내일부터 시행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 및 산업 지원위해 방대한 특허정보 활용 근거 마련해

기사입력 2024-08-06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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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가능한 ‘산업재산정보법’, 내일부터 시행
마이크로소프트 생성형AI Copilot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

[산업일보]
전 세계 5억 8천만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이 산업재산정보법(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내용을 5일 특허청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7일 시행을 앞둔 이 법은 국가 안보 기술 유출 방지와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허청의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5억 8천만 건의 특허정보는 연구 개발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주요 이슈분석, 국가 정책과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를 활용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그동안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법안의 배경을 살폈다.

기존에는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에서는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행정기관 간 기술 보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연구 개발과 산업 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할 수도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하고 분석해,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산업 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의 발굴 및 정비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 계획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가능한 ‘산업재산정보법’, 내일부터 시행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이미지 출처=e브리핑)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기술 유출과 특허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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