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유튜브 등 온라인을 넘어 공중파와 도심 주요 지역에서도 광고를 진행해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나 테무 등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저가로 물건을 판매한 뒤 사후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C커머스‘로 불리우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들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사무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3년 사이 글로벌 e커머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14.6%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의 대표적인 e커머스 기업인 징동닷컴과 알리, 테무 등은 평균 41%를 성장해 세계 평균에 비해 3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직구에 사용된 비용은 2021년5조1천억 원에서 2023년에는 6조8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수에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각각 818만 명과 580만 명을 기록하면서 2위와 4위에 자리했다.
정 사무총장은 “중국이 저가 공략을 앞세워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지만 배송지연이나 오배송, 상품 누락 등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5배 가량 늘어났다”며, “단순한 배송의 문제 외에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의 판매와 음란물 유통, 이른바 ‘짝퉁’판매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사무총장은 알리를 예로 들면서 문제가 발생한 뒤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미흡함을 강하게 꼬집었다.
“고객센터에의 연결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연결이 되더라도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거나 발신전용 이메일만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한 정 사무총장은 “알리 측에 중재를 요청한 107건의 사례 중 절반이 넘는 60건이 미회신으로 인한 처리불가 건이었고, 환급이나 계약이행으로 마무리 된 사례는 3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통해 소비자보호법을 포함한 국내법 준수 책임을 지는 반면 해외사업자는 규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최를 맞이해 축사에서 “테무나 알리의 본사가 있는 중국에서는 정부가 사이트 가입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기업이 이에 대해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결국 테무나 알리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의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각심을 드러냈다.
덧붙여 조 의원은 “최근의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로 인해 여러 자영업자나 기업,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국 플랫폼들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라 국민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