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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의 부당한 인앱 결제, 업무관행 유형화로 차단해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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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의 부당한 인앱 결제, 업무관행 유형화로 차단해야

가천대 최경진 교수 “특정결제 방식 유도 등 위법요소 있어” 지적

기사입력 2024-08-17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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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의 부당한 인앱 결제, 업무관행 유형화로 차단해야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


[산업일보]
미국이나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박정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나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는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사례 비교와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인앱 결제 개선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EU와 애플의 사례를 통해 해당 지역이나 기업에서 갖고 있는 앱마켓의 결제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EU는 애플의 앱마켓 결제와 관련해 DMA(디지털시장법)의 5조 4항에 대한 위반관련 예비조사 결과 위반이 있다고 보는 동시에 6조 4항의 위반에 대해서도 새로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최근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앱마켓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의 부당한 지연 ▲콘텐츠의 부당한 삭제 등을 지적했다.

“DMA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결제방식의 강제 이외의 차별 행위에 대한 규제하기에는 현재의 법이 미비하다”고 말한 최 교수는 “앱 심사 지침이나 거래․광고 조건과 이에 대한 설명 또는 고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앱마켓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결제수수료인지 결제시스템이용료인지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야 한다”며 “결제수수료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PG수수료 등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서비스수수료나 중개수수료인 경우에는 차별적 취급 여부 및 수수료율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최 교수는 “앱마켓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현상파악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한 업무 관행을 유형화해야 한다”며, “앱마켓생태계의 변화나 역동성을 고려한 금지행위에 대한 일반 규정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앱마켓 사업자의 정당한 항변사유 규정을 통한 규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글·애플의 부당한 인앱 결제, 업무관행 유형화로 차단해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방통위는 지난해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그들이 자행한 앱 심사에 대한 부당 지연과 수수료 차별 등의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양사에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지만, 애플과 구글은 여전히 부당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2홀
전기·전자,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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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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