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한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이루어 냈다.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정부가 전세 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참여해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질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 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