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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지공장 화재’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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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지공장 화재’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안전 확보 의무 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혐의…“엄정하게 수사 마무리”

기사입력 2024-08-24 1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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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지공장 화재’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산업일보]
지난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이하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 경영 책임자 등 3명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은 23일 아리셀 화재사고 관련 경영책임자 3명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대피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불법 파견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전담팀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CCTV·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확인·분석했다.

또한 참고인·피의자 20여 명을 50여 차례 조사하고 동종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기지청은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면서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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