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재생에너지의 정착에 대한 속도가 늦춰지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볼 수 있다.
국회에서 15일 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공동 개최로 열린 ‘지역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의무화 국내 도입 타당성 및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윤 부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지역에서 갈등이나 민원 등 수용성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윤 부연구위원은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적절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가 않다”며 “수용성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수용성, 전력자립도 등은 모두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한다”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업무가 지자체의 중점 업무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부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에 여러 형태의 재생에너지 관련 생산 및 설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주요 계획에서도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거나 설치 의무 부여에 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독일과 중국의 경우 정부가 하향식으로 지자체에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고 실질적 목표 이행을 위한 전력망 기업 기술 지원 및 계통연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윤 부연구위원은 “지자체도 자체 공간계획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지역별로 잠재량이나 인구, 산업구조 등이 다른데 독일이나 중국의 제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량을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인 만큼 지역 간 전력거래 메커니즘이 요구된다”라고 말한 뒤 “지역 간 전력거래로 발생하는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효과와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