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보일러 및 냉·난방기 제조 전문 기업 (주)귀뚜라미·(주)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부당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난방기용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중국 업체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센서 3종의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 중 1종을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냉방기용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한국 경쟁업체에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는 ‘승인원’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다. 제품의 구조·특성·사양·도면·세부 부품 종류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승인원이 기술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가 보일러 센서와 냉방기용 전동기의 구매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각 사의 경쟁업체들과 접촉했고, 기술자료를 제공해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귀뚜라미에게는 9억 5천만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김홍근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품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한 법 행위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