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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 준수, 공정위·법·검찰의 유기적 연동 있어야 가능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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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 준수, 공정위·법·검찰의 유기적 연동 있어야 가능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창립30주년 기념 연합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 2024-11-22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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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 준수, 공정위·법·검찰의 유기적 연동 있어야 가능


[산업일보]
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기업,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쟁포럼과 공동으로 2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연합 심포지엄’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공정위·법·검찰의 유기적 연동 있어야 가능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와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위의 노력 못지않게 제도 정착을 위한 법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쟁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으로, 모든 기업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무부도 상법 개정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법제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AI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해 공정경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공정위·법·검찰의 유기적 연동 있어야 가능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윤리‧법규 준수와 지배구조의 체계적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CP(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의 기본 목적은 준법통제에 있으며, 이는 기본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며 “현재 CP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CP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요소를 적절히 고려하고 이사의 감시 의무 강화, 국제적 기준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최 교수는 “관련 법령 통합과 함께 내부신고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최 교수는 “CP제도의 승패는 평가기관과 평가 기준에 달려있다”며 “평가를 통한 자율적 컴플라이언스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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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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