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 금액은 70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조 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조 원)으로 조사됐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2022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전체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0.6%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총수일가 혹은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수2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9.0%에 달했다. 이는 2022년보다 3.2%p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인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총수일가와 총수2세에 내부거래가 집중되는 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부당한 내부거래인지는 구체적 거래 조건과 거래 기간, 경제상 이익,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내부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 특히 총수2세의 내부거래는 경영권 승계나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