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167개 사업자를 선별해 이뤄진 조사 결과 사무실 미운영, 전문인력 부족, 등록사항 미신고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도는 이 중 14개 업체에 자진 폐업을 안내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는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토지 면적 5,000㎡ 이상 부동산 개발 시 등록이 의무화되며,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매년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등록사업자 수 감소… 부동산 경기 악화 원인
경기도 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2022년 770개에서 2024년 674개로 매년 감소 추세다.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도는 조사 대상을 축소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실적 보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