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광암동·초일동 등 16.6㎢ 대상…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편의 증대
기사입력 2024-12-11 07:36:45
[산업일보]
경기도는 10일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 결정은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도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하남 기업이전부지 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한 단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률이 82%에 달한다.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와 거래량 변동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 국토교통부 신규 택지지구 제외 여부,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별도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해제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 허가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제 지역의 지가 동향과 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일 기자 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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