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말을 맞이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올 한 해 공정위가 중소기업을 위해 진행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인들이 제시하는 현안과제를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을 초청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피해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올해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는 2월에 하도급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공정거래 분쟁 조정 통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월에 법제화 된 하도금 대급 연동제의 현장 안정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과정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연동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아울러 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에 그 그림자가 더 깊게 드리우는 만큼,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한 한 위원장은 “2025년에 공정위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환율이 급격히 인상되어 원자재가격과 물류비는 치솟고 내수는 침체되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연동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 등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에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한 위원장에게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조속 신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19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