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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배출권 거래제, 기업 비용 증가 야기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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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배출권 거래제, 기업 비용 증가 야기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기대

기사입력 2025-01-04 1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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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배출권 거래제, 기업 비용 증가 야기한다


[산업일보]
지난주 기획재정부, 환경부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5년마다 수립되며, 이번 계획은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를 상향한 바 있으며, 2018년 배출량 7억3천만 톤에서 2030년 4억4천만 톤으로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3차 계획 대비 대폭 강화된 규제와 지원책을 포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4차 기본계획에서는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 중 일부(시장 안정화 조치 용도 예비분)를 배출허용총량에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배출허용총량은 부문별로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으로 구분되며, 부문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감축 여건을 고려한 구조로 재편됐다.

유상할당 비율은 3차 계획에서의 10% 수준에서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대폭 상향 계획이다. 또한 전력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와 연계해 간접배출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전력 가격에 적정 탄소 비용을 반영해 간접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구체적인 세부안은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결국 발전 부문은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해 유상할당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예정이며, 발전 외 부문은 산업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탄소 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차등화된 유상할당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생산 설비뿐만 아니라 열생산 설비도 유상할당 확대의 대상으로 포함되며, 발전 외 부문에서도 기존에 유상할당이 면제됐던 업종의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GENCO), 석유화학, 정유, 철강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적용 범위가 기존 12 개 업종에서 75% 이상의 배출량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BM 계수는 상향 조정돼 고효율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에 보다 강력한 감축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 할당 단위는 기존의 개별 설비 기준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돼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정부는 유상할당 수입금을 활용해 감축 기술 개발과 설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직접 공기 포집(DAC), CCS/CCU 기술 등 혁신적인 감축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탄소차액계 약제도(CCfD)를 도입해 고비용 감축 기술의 경제성을 보완하고,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유상할당 비율과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로 전력 유틸리티, 석유화학, 정유, 철강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감축 투자 유인을 높이고 배출권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라며 “NDC 충족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전환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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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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