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책②] 고용정책, 취업 준비부터 중장년 재취업까지 전방위 지원](http://pimg3.daara.co.kr/kidd/photo/2025/01/13/thumbs/thumb_520390_1736757668_35.jpg)
[산업일보]
▶‘[2025년 정책①] 중소기업·소상공인·수출입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고용·근로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근로장려금도 손본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는 경우를 막고자,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을 연 3천800만 원에서 연 4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부양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 퇴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도록 거주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 금액 35%를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히하고,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지급유보 요건을 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 수당’을 신설한다. 훈련 80% 이상 출석 시 1개월당 10만 원을 최대 4회 지급한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도 지난해 79개에서 올해 89개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간 취업준비생들은 개별기관으로부터 구직관련증명서를 일일이 발급하고 제출해야 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증명서를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증명서) 형태로 발급받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초부터 시작한다. 기업은 이렇게 제출된 취업서류를 블록체인 기술로 검증해 인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비율’을 기존 1%에서 1.1%로 상향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도약지원형’을 신설해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무상지원금 10억 원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면 최대 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한다. 또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중 급여를 100% 전액 지급하도록 한다. 한 부모 근로자에 대해선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으로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는 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는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 개편한다. 기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1천200만 원 지원’ 조건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할했다.
I유형은 ‘모든 업종, 취업애로청년, 1년간 720만 원 지원’이며, II유형은 ‘빈일자리업종, 모든청년, 2년 지원(1년 720만 원, 2년 차 480만 원)’이다.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이들은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고 국가 발주 공사에 참여 제한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가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 될 수 있으며,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도 적용되며, 상습 체불로 손해입은 근로자가 3배 이내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이들 대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추가지원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재취업 의사가 있는 퇴직 중장년이 일 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직무교육·수행을 연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올해 초 시행 예정이다. 4월에는 ‘빈 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를 실시한다. 제조업과 같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했지만, 비용과 시간적 제약으로 기술 습득이 어려웠던 제직 청년들의 국내 기술연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3월에는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ATS((Applicant Tracking System)’ 활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채용공고문 제작·지원서류 접수·면접일정 관리 등 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로, 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사용료 80%(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해당일로부터 1주간은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한다.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은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된다. 또 인정사업장 중 20%만 선정하여 점검하던 것을,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2025년 정책③] ESG·ICT, 미래 향한 정책 방향은?’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