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새롭게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구성된다면, 감독 권한을 최소한의 정화 기능에 국한하고, 매체 입점·퇴출 심사는 100% 정량 평가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이 ‘POST 제평위 시대의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주제로 14일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제평위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포털 서비스에 노출되는 온라인 기사들을 자율 규제하고자 구성된 사적 결사체다. 당시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와 학계·시민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해 포털 뉴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퇴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강 위원장은 “제평위가 네이버 ‘콘텐츠제휴사(Contents Partner, 이하 CP사)’를 중심으로 하는 여론 형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이번 세미나의 의의를 살폈다.
그러면서, 상지대학교 송경재 교수가 2022년 ‘신문과 방송 9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심사와 평가에서 배제된다고 해도, 30명의 위원이 서로 얼굴을 아는 상황에서 다른 위원과 관계된 언론사를 심사한다면 이해충돌이 없을까’라고 적은 내용을 인용했다.
그는 “제평위는 15개 참여 단체가 2명씩 추천한 평가위원 30명으로 구성됐었는데, 이 중 12명이 언론사에 몸담은 사람들”이었다며 “포털 CP사 입점과 퇴출에 따라 수백억 원 가치의 이권이 움직이는데, 이 심의 과정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P사는 한국 광고시장의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인데, 성장이 정체된 시장 특성상 신규업체에 지분을 선뜻 양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로 2017년부터 6년간 CP사로 등재된 언론사는 18곳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CP사로 입점한 매체를 살펴보면 진보성향의 매체가 꾸준히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우파성향의 매체는 전문지나 영자신문처럼 정치담론 형성이 어려운 매체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평위의 CP사 심사 권한이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어진 해설에 따르면, 2021년 연합뉴스가 제평위를 대상으로 CP사 계약 해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 ‘애드버토리얼’에 해당하는 기사를 포털에 송출해 제평위에서 벌점 130.2점을 부과받았다.
사건을 다룬 재판부에서는 언론환경에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며, 제평위가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 위원은 2022년 ‘신문과 방송 7월호’에서 ‘제평위가 퇴출이라는 극형을 너무 작은 이유로, 지나치게 쉬운 이유로, 퇴출 당사자의 비명에 귀를 닫고 진행했다’라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네이버·카카오 제평위가 행정기관이 아닌데, 행정기관처럼 칼자루를 휘둘렀다”라고 말을 보탰다.
그는 “2016년 제평위 설립 당시 모든 언론사의 자체 사이트에 수많은 외설성 음란 광고가 난립하고 있었고, 어뷰징 문제도 대두됐다”라며 “제평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깔끔한 네이버 뉴스플랫폼이 조성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제평위가 새롭게 구성된다면 공정성·편향성·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뉴스제휴평가는 100% 정량평가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3년간 월평균 기사 생산량 ▲월평균 기자 고용 인원 ▲지난 3년간 매출액과 같이 언론사가 예측가능한 정량적 지표만을 따져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자동등록하는 방식으로 입점하고, 2년 연속 유지에 실패하면 탈락하는 식이다.
CP사 개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너무 많은 CP사가 일시에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강 위원장은 “현재 카카오가 내세운 심사기준에 ‘기자협회 소속’ 요건이 필수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제평위의 권한을 특정단체에 위임한 것”이라며 “특정협회의 추천, 특정기관이 주는 수상기록처럼 이해관계가 연관될 수 있는 기준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김장겸 의원실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