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향 방문, 성묘 등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설 연휴 동안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무료 통행은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총 96시간 동안 시행된다. 면제 대상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로,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천6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천 원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총 176만 대의 차량이 이들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산대교는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89만 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57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통행을 시행한다”며,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민자도로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2020년에는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