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공동체의 성격을 모두 지닌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포럼'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마을기업을 육성할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마을기업은 지역과 주민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공동 육아나 마을 급식 등 공동체적 비즈니스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박철훈 지역과소셜비즈 대표이사는 “마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성격과 마을공동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라면서 “해외 선진국은 기업과 정부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단위 비즈니스를 육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실버와 키즈, 그린과 푸드는 ESG 비즈니스 그 자체고, 고향 사랑이나 지역애 등 ‘애정 소비’를 창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 공헌 중심 기업으로 성장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마을 기업을 원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마을기업을 육성할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명희 경상북도마을기업협의회 회장은 "마을기업이 지역의 크고 작은 난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은 취약하다"면서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처럼 마을기업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마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활동을 함께 한다"면서 "마을기업의 공익적·사회적 가치를 법으로 인정해 공공재원을 투자할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