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진입·영업행위 규제 신설과 법인 투자자 거래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6일 진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행사에서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을 강조하는 자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수년간 제도 마련 움직임이 정체돼 오면서, 건전한 사업자들이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장 참여자들을 향한 불신을 종식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다양한 영업 행위에 관한 진입규제 설정이 필요하다”라며 “혁신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 도모를 위해, 인적·물적 요건 기준은 비교적 낮게 설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술적인 안정성에는 주안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 대규모 사업자, 대형 거래소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정도의 내부통제와 준법 감시 인력 의무화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업자들의 영업 행위와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행위 규제 설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기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행위 규제가 일부 도입돼 있으나 아직 미비하다고 말한 그는 “적어도 추상적인 이해 상충 관리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선관의무)’ 정도는 일반 의무로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이용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금융권의 인력이 가상자산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금융업에서 오랜 기간 수립된 내부통제 절차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현식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법인 투자자의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거 핀테크 산업에서 새롭게 탄생했던 P2P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사기성 상품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설명한 그는 “법인 투자자들은 스캠 코인같이 위험한 상품을 미리 적발하고 시장에 경고해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들이 시장의 청지기·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황 변호사는 공시규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를 위한 정보를 찾으려면, X(과거 트위터)나 텔레그램으로 가야 한다”라며 규제의 미비함을 꼬집은 그는 “심지어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변 사람들이 무슨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공적인 금융 감독 기관이 나서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렵다면 법정 협회에서라도 공시규제 역할을 담당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만큼, 공시의무를 부과할 주체가 모호하다”라며 “공시 의무 배정 시 유통과 거래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의무를 일정 부분 배정해야 실효성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