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와 중장기적 계획을 갖춘 법인 또는 기업 모두가 필요하며, 이들 사이의 최적화된 균형점을 고민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행사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란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처럼 엮어서 관리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불과하다”라며 “ 때문에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해 거래를 생성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합의를 이루며 장부(거래 기록)을 관리하다보니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비용절감이 가능하지만, 허가받은 자에 의해 데이터를 검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확장성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 교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효율적인 장부 관리를 위해선 ‘인센티브 토큰’이 필요하다”라며 “장부 검증이 충분해야, 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열심만 믿기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큰이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소유 지분으로, 일종의 화폐처럼 쓰인다. 즉, 장부 관리 참여에 대한 대가로 토큰을 지급하면, 장부 관리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장부의 가치가 오르고 보안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신뢰도 높은 장부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활용사례로 이어지고 토큰의 가격이 오르고, 이는 더 많은 장부관리자의 참여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못지 않은 높은 신뢰도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탄생한 것이 가상자산”이라고 해설했다.
이종섬 교수는 이어 블록체인이 ▲즉각적인 거래 체결이 이뤄지는 ‘체결 혁신’ ▲중간자 없이 지급 결제가 이뤄지는 ‘지급결제 혁신(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 ▲다양한 실물 자산의 디지털·토큰화 가능한 ‘자산유동화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블록체인은 ‘데이터클라우드 혁신’의 일환으로, AI와 결합하고 있다”라며 “기존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알고리즘 분야에서 경쟁이 벌어졌다면, 현재는 누가 더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느냐의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의 역할이 분명하다고 짚기도 했다. 그는 “시장에 개인투자자만 존재할 경우,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가격변동성이 클 수 밖에 없다”라며 “법인과 개인이 적절히 혼재해야 가격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또 중장기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안정적인 펀딩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 KYC(고객신원확인)제도를 도입한 후 동향을 살펴보면, KYC를 적용한 거래소에서 유동성의 총량은 감소했으나, 중장기 투자자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질적 향상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6일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