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전 정부의 ‘안티 크립토’정책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입법과제들을 해소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효봉 변호사는 ‘트럼프 2.0.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가해 미국과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비교했다.
‘트럼프 2.0.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단계 입법과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맡은 김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의 규제 동향에 대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해외 주요국과 지나친 규제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게 되거나 우리 시장이 고사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미국이나 EU등 주요 관할권의 규제 동향을 참고해 큰 틀에서만 규제 수준을 맞추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직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암호자산과 금융시스템간 연결성을 심화시키는 입법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 온 바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 네트워크가 차세대 인터넷이 될 수 있고 디지털자산은 그 기본 구성요소로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유익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연방 및 주정부 단위의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규율 체계를 기존 법체계에서 다룰지 여부로 볼지,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볼지 아니면 지급결제수단으로 볼 지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금융과 가상자산의 관계도 금융 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나 발행, 가상자산업 수행 여부 등을 따져야 하며 반대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시장 진출 가능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또는 2단계 입법으로 전격 이관해야 한다”고 말한 뒤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거래 금지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의 개정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