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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보호 범위 확대해야”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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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보호 범위 확대해야”

시행 5년간 신고 건수 6배 증가…보호 대상자 확대, 오남용 방지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2025-02-18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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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보호 범위 확대해야”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산업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후 만 5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적용 범위와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2천130건이 접수됐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1만2천253건을 기록했다.

이세리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보호 범위의 한계, 피해자 구제수단 미비, 신고 오·남용 등 근로기준법상 한계가 많다”면서 “제도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특별법 하에서 규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보호의 범위를 벗어난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도 마찬가지다.

이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자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 예컨대 원청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위임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은 위임직 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의 조항이 모호한 점도 문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성’, ‘정신적 고통’, ‘근무환경의 악화’ 등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형태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적인 갈등관계나 불편함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하면서 사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세리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파견근로자·하청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 등 경제적 종속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항을 명확히 다듬는 한편 허위 신고나 신고권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충실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남용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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