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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폭탄, 정부 미온적 대응… 입법적 통제 필요”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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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폭탄, 정부 미온적 대응… 입법적 통제 필요”

‘난방비폭탄방지법’, 가스공사 미수금 해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명시

기사입력 2025-02-26 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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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폭탄, 정부 미온적 대응… 입법적 통제 필요”
법무법인 여는 황규수 변호사

[산업일보]
“‘난방비폭탄방지법’은 한국가스공사에 누적된 과도한 미수금, 난방비 문제에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적절한 개입을 회피하고 있어 입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

법무법인 여는의 황규수 변호사가 ‘난방비 폭탄 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진행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난방비폭탄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이름이다.

황 변호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에는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2조에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보편적 공급은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고, 공익서비스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가스공급사업’을 뜻한다.

‘원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원료비)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해 산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그는 “공익서비스에 당연히 보편적 공급이 포함되지만 굳이 분리해 정의한 것은, 가스 산업에서 차별없고 보편적인 공급이 중요하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도시가스 요금이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나 법안이나 ‘한국 천연가스 공급 규정’에도 마땅한 정의가 없어,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함께 정의했다”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0조 원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조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했다”라고 언급했다.

황규수 변호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항을 비롯한 에너지 공익 서비스의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공익 서비스 비용 부담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임을 명시했다”라고 전했다.

이 법에는 원료비 연동제와 유보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원료비 연동제는 국제 에너지 자격의 변동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향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일시적인 유보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때 유보 기간이 길어지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계약 급수대로 늘어나게 돼 경영상 부담이 커진다”라며 “제20조의5 항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고, 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가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황규수 변호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은 처음 제시되는 만큼 완벽한 법안은 아니다”라며 “공익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처음으로 명시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과 허성무 의원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5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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