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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데이터 축적량이 관건”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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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데이터 축적량이 관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 보장돼야

기사입력 2025-02-28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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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데이터 축적량이 관건”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이상동 팀장

[산업일보]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인 만큼,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이상동 팀장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7일 개최된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자율주행 위기 극복 및 산업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AI(인공지능)·자율주행·완성차 제조 기업들이 경계선 없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와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협력 선언, 엔비디아(NVIDA)의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위라이드 투자와 같은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의 중요성을 부각했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방향 또한 기존의 ‘규칙 기반(룰 베이스)’ 방식에서 ‘E2E(End to End) 데이터 기반’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두 방식 중 무엇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든 데이터 축적과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한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하려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면, 영세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도움을 주고 산업 진입 장벽도 완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진단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며 기술 실증·데이터 수집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산학연에 제공한다.

2023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며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 개념을 도입해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가명 처리된 영상 정보를 기술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영상 원본 데이터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룰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데이터 축적량이 관건”

이상동 팀장은 “그럼에도, 미국·중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너무 압도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 차량 500만 대가 전 세계를 누비며 영상을 테슬라로 전송해 자율주행 AI 성능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몇십 대의 차량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 기업이 경쟁이 되겠냐는 것이다.

또, 한국 자율주행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a2Z)가 50만km(킬로미터) 주행 기록으로 국내 자율주행 누적 운행 기록 1위를 차지했는데, 중국의 바이두(Baidu) 경우 국가 주도적 대규모 데이터 축적 전략을 통해 작년까지 1억 1천만km 운행 기록을 세웠다.

이 팀장은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 차이 극복을 위해선 양질의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한다”라며 “현재 국내에서는 수집한 영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식별 요소를 비식별화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AI 학습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원본 영상과 비식별화 처리 영상으로 AI 학습을 진행한 결과, 원본 영상을 활용했을 때 최대 17.6%의 객체 인식·주행 판단 정확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야간이나 악천후, 복잡한 도심환경 주행 시 원본 영상 활용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동 팀장은 “자율주행 과정에서 촬영하는 영상 데이터는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도로와 같은 공공장소가 배경이며, 영상 속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도 어렵다”라며 “자율주행 개발 과정에서 원본 영상 데이터를 개발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입법·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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