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관세청이 오늘(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덤핑방지관세 회피 일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덤핑방지관세란, 수입 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한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점검 기간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 세관 4개 심사팀 38명 규모로 ‘반덤핑 기획 심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H형강과 합판 등 총 25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덤핑방지관세의 주요 회피 유형으로는 ▲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국가 경유 후 우회 수출해 원산지 허위 신고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제품으로 생산자 허위 신고 ▲덤핑방지관세 미부과 품목번호 또는 규격으로 허위 신고 ▲가격 약속 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고가 조작 등이 있다.
손성수 국장은 “이번 점검은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덤핑방지관세는 불공정 무역에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핵심 조치”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 후, 회피 사실이 적발되면 미납세역에 대해 추징하고 관세포탈을 비롯한 위법행위는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국장은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덤핑방지관세 탈루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