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사용된 음악에 대해 정산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와 음악 저작권 정산 계약을 체결하고, 과거 사용된 음악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글로벌 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과 음악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정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향후 콘텐츠에 대한 정산뿐 아니라 플랫폼 내 과거 사용된 음악까지 포함해 소급 보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틱톡은 15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되는 대표적 숏폼 플랫폼으로, 음악 중심의 콘텐츠 소비 구조와 알고리즘 기반 추천 기능을 통해 신곡 유행과 신인 아티스트 발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악 저작물 이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함저협은 회원 저작물의 틱톡 내 사용에 대해 그간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저작권 정산 체계를 공식화하고 회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일정은 협회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함저협 관계자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음악이 활용되는 시대에, 창작자의 권리는 어디서든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해 저작권자 중심의 정산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