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년에 약 1%p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수적이다”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손호성 교수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라운드테이블 포럼’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정책성 함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와 같이 내다봤다.
그는 “2005년 예산 272억 원에 불과했던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3년 1조 5천400억 원으로 55배 증가했고, 참여자 수는 4만 7천 명에서 92만 4천 명으로 늘어났다”라며 “참여자 1인당 예산으로 따져보면, 18년 동안 57만에서 166만 원, 연평균 약 10.6%씩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살폈다.
그러면서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과학적인 분석·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 효과성 평가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두 집단의 특성이 평균적으로 유사해야 하는데, 일자리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차이가 컸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활동 상태와 경력이 유사한 두 집단’과 ‘같은 거주지(시도)에 있는 두 집단’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 특성 차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는 “이러한 방법론을 토대로, 본조사 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조사(panel survey) 데이터를 활용했다”라며 “정책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수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봤다”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비용은 ‘참여자 1인당 투입된 예산’과 ‘정책적 선택으로 포기한 다른 대안의 기회비용’으로 설정했다”라며 “편익은 세수입·의료비 절감과 같은 ‘직접적 편익’과 부채감소·사적이전소득 등의 ‘간접적 편익’으로 판단했다”라고 언급했다.
손 교수의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직접적 편익 추정 분석의 경우 참여자 1인당 연평균 440만 원가량의 소득이 증가했고, 외래 진료 서비스 이용확률이 20%p정도 감소했다. 고령자 1인당 외래진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 부담액이 대략 140만 원이므로, 1인당 연평균 약 28만 원의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또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감소했으며, 자녀나 주변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55만 원가량 줄어 고령자의 가족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오래 참여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진다고도 분석했다. 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가능한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증가해,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이 부족해서 필요한 음식을 구매하지 못하는 ‘식품 불안정성’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호성 교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인당 연평균 약 1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라며 “이렇게 지출된 예산을 정부가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으로 회수할 수 있고, 가구간 사적이전소득이나 건강검진 및 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같은 간접적인 편익이 창출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연구 결과를 요약했다.
아울러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결과 변수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 분석 ▲행정자료(국세청,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DB) 활용을 통한 편익 추정의 타당성 확보 ▲‘무작위 통제실험’·‘준실험설계’ 기반의 사업 인과 효과 분석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