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IRA 세제개편 상원 초안은 신재생업체에 부정적, 전통 에너지 업체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재무위원회에서 작성된 해당 안건은 토의 및 수정을 거쳐 최종 표결에서 단순 과반(51표) 획득 시 통과된다. 이후 하원과의 조정, 대통령 서명 후 최종 확정된다.
하나증권의 ‘IRA 세제개편 상원 초안: 전통 에너지에 우호적’ 보고서에 따르면, 상원 초안의 핵심은 ▲ 전기차 세액공제(30D/45W)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 종료 ▲ 태양광, 풍력 ITC(48E)/PTC(45Y) 세액공제 2026년부터 단계적 축소 후 2028년 일몰 + 제3자 양도 금지 ▲ 탄소포집 세액공제(45Q)는 원안과 동일하게 2033년까지 유지 + 제3자 양도 가능 ▲ 풍력을 제외한 배터리/태양광 AMPC 2033년 일몰 ▲원자력, 수력, 지열 모두 ITC/PTC/AMPC 2036년 일몰 ▲ 청정연료 생산세액 공제(45Z) 일몰 시점 기존 2027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 다만 SAF 특별공제 혜택은 폐지 ▲ 원유/가 스 생산업체 대상 특정 시추 비용 공제 허용 등 ▲ PFE(=FEOC) 규정 2026년 시행 등이다.
즉, 전기차/태양광/풍력보다 원유/가스/석유제품/탄소포집, 원자력/수력/지열을 선호하며 전기차/태양광은 중국을 배제한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시에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해당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서는 상원 초안에서 탄소포집 세액공제(45Q)가 기존과 동일하게 2033년까지 유지된 데다, EOR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확대가 포함되었다는 점이 강조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IRA 법안 상세액공제는 CCS/CCUS는 지하저장 85$/톤 vs. EOR 60$/톤, DAC는 지하저장 180$/톤 vs. EOR 130$/톤으로 차등을 뒀으나, 이번 초안에서는 EOR에 대한 공제 규모를 확대해 지하 저장과 동일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은 “IRA 세제개편 상원 초안이 의미하는 바는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겠다는 것’”이라며 “2023년 기준 미국의 1차 에너지 Mix는 석유 38%, 가스 36%, 석탄 9%, 원자력 9%, 재생에너지 9%로 전력 Mix는 가스 43%, 원자력 18%, 석탄 16%, 풍력 10%, 수력 6%, 태양광 6%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덧붙여 윤 연구원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태양광/풍력보다 이미 높은 Mix를 차지하며 자국 내 공급망이 잘 구축된 전통 에너지원 혹은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탄소포집/청정연료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국내 모두 전통 에너지, 탄소포집, 원자력 관련 업체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당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