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차 계획기간을 시작으로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가 감축 목표와 배출 허용 총량 차이가 크고, 배출권 가격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4월 기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은 69개 업종, 818개 업체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차지한다. 이 중 산업(57.4%)과 전환(38.3%) 부문이 할당량의 90% 비중을 보이고 있어 주요 감축 대상으로 꼽힌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거래제는 그간 할당대상 업종·업체를 지속 확대해 왔고, 3기에 들어서며 유상할당 비율은 10%까지, 벤치마크 방식 할당(BM할당) 비율은 12개 업종, 66%까지 늘려왔다. RE100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가 필요하다는 기업인식 개선도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첫째, 배출권 공급 과잉 문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 당시 제도 연착륙을 위한 초기 할당 정책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기업에 과잉 사전할당이 이뤄졌다. 김마루 과장은 현재 기업에 남은 잉여배출권이 약 1억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확대했음에도 적용대상이 66% 수준에 불과하는 고효율 기술유도의 한계와 시장기능의 한계, 산업계 지원 부족 등도 지적됐다.
김마루 과장은 "국내 기업들이 더 적은 금액으로 배출권을 살 수 있으면 이득이라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은 단면적인 해석"이라며 "이 금액은 배출권을 살 때 드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배출량 1톤을 줄였을 때 기업이 벌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30일 기준 배출량 1톤 감축당 수입은 87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배출량은 지난 2021년 대비 2024년 연평균 약 3.4%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이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감축노력 및 효율개선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기 침체 요인이 컸기 때문이다. 김마루 과장은 "특히 산업부문 4대 다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 등에서 배출량 감소의 약 88%가 생산감소에 기인한 것이었다"라며 "경기 회복시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립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 중 '시장안정화조치예비분(MSR)'을 총량에 포함, 경매 공급물량과 경매가격 등을 조정해 배출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상할당은 부문, 업종별로 차등 확대한다. 발전 부문은 주요국 사례와 감축여건을 고려해 비율을 대폭 상향키로 했고, 발전 외 부문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와 탄소누출여부 등을 고려해 비율 상향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BM할당은 적용 범위를 75% 이상으로 확대한다. 당초 12개 업종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비철, 질산, 생석회, 열·연료 분야 등이 더해진다.
아울러 이월제한을 추가 완화하고 선물거래, 위탁거래 등 제3자 참여, 나아가 일반인들의 배출권 거래 참여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배출권 거래형태를 마련해 시장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관리해왔으나 4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이같은 간접배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