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현대케피코,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부당 요구·경쟁사에 제공…과징금 4억 원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현대케피코,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부당 요구·경쟁사에 제공…과징금 4억 원

공정위, 현대케피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제재

기사입력 2025-07-23 12:20:1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현대케피코,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부당 요구·경쟁사에 제공…과징금 4억 원
공정거래위원회 김홍근 기술유용조사과장(이미지=e브리핑 캡처)

[산업일보]
차량 전자제어시스템 부품 전문 기업 현대케피코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4억 7천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의 현지화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A사에 함께 베트남에 진출할 것을 제안했으나, A사는 회사 사정으로 이를 거절했다.

이후 현대케피코는 2023년 3월경 불량 치수 보고서를 비롯한 A사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 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B사에 제공해,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기술자료 제3자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C사에 금형도면 4건을 부당하게 요구해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와 함께,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해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24건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6건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공정위 김홍근 기술유용조사과장은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중 일부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지 못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예방을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 예방에 이번 조치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