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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헌법은 그대로…과학기술, 더 이상 경제 수단 아니다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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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헌법은 그대로…과학기술, 더 이상 경제 수단 아니다

입법조사처 "공공성·윤리 책임 명문화 필요…제127조 개정 시급"

기사입력 2025-07-25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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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헌법은 그대로…과학기술, 더 이상 경제 수단 아니다

[산업일보]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이 촉발한 신기술의 등장은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핵심적인 헌법 가치와 상충하고 있다. 이에 헌법 내 과학기술의 위상을 재정립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헌법 제127조 개정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헌법은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책임이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빠져 있다"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7년 개정 이후 산업화 시대 국가 전략에 기여해온 조항이지만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확산되며 사생활 침해, 알고리즘 차별, 디지털 격차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헌법이 이러한 위험을 통제할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 자유, 생명권 등 핵심 헌법 가치와 충돌할 수 있음에도, 헌법은 이를 규율할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과학기술의 위치를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닌 '헌법적 가치'로 격상할 것을 강조했다.

헌법 조문상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표현 대신 윤리성, 사회적 책임, 공공성, 기본권과의 연계성 등 공공가치 보호를 명시해 이행력을 높일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 본연의 기능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조항을 경제 장(章)에서 분리하거나, 기초학문 장려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제127조 3항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직 설계나 책무 규정 없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해 자문체계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개헌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일부 반영했지만, 국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에도 과학기술계는 헌법 전문이나 총강에 과학기술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기술의 위협을 통제하고,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은 헌법"이라며 "국가가 기술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헌법 조항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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