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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 중처법 회피 시도”, HD현중 “의료기관 판단으로 종결”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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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 중처법 회피 시도”, HD현중 “의료기관 판단으로 종결”

“부상자 2명 중 1명, 입원 6개월 며칠 전 퇴원시켜…폭염 대응도 미흡”

기사입력 2025-09-09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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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 중처법 회피 시도”, HD현중 “의료기관 판단으로 종결”
기자회견 전경(이미지=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캡처)

[산업일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시도와 현장의 부실한 폭염 대책을 규탄했다.

금속노조 김홍일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지난해 12월 7일 3도크 골리앗 크레인 8호기에서 전기 보수 공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원인 불명의 전기 폭발로 화상 사고를 입었다”라며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전기 작업 계획서·위험 작업 허가서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상 정도가 심한 노동자는 서울에서, 그보다 약했던 노동자는 부산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화상 전문의가 없었던 울산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라며 “그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 울산 병원에 입원해 있던 노동자를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시켰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HD현대중공업의 처벌 회피 시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으로, 사측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보도록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염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속노조 박진용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올해는 이례적으로 폭염 기간이 빨랐고 기간도 길었다”라며 “조선소 노동자들의 폭염 노출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고, 90여 건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박 부지부장은 “HD현대중공업은 고용노동부 권고안에 따라 폭염 대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휴게시간 전후 10분 휴식’이라는 원칙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며 “기본을 따르지 않는 허울뿐인 폭염 대책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사실을 폭로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진용 부지부장은 ▲산업재해·중대재해 은폐 책임자 처벌 ▲특별안전점검 실시 ▲노동조합의 안전환경 경영 참여 보장 ▲조선소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고 회복에 필요한 치료는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종결됐다”라며 “병원 전원은 본인 요청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해당 직원은 현재 흉터 제거를 위한 미용적·재활적 치료를 위해 휴직 중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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