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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 직시해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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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 직시해야

한국외대 이혜민 교수 “중국·동남아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강화로 산업공동화 방지”

기사입력 2025-09-23 0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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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 직시해야
한국외대 이혜민 교수


[산업일보]
지난달 초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일단락 된 가운데 양국은 구체적인 사항의 조율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양국간의 관세협상의 이면에 놓인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대의 이혜민 교수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의 발제자로 참석해 양 국간 관세협상의 영향으로 한국이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협상 영향 전망 및 산업공동화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이민이나 마약 단속 등 외국의 정책 변경을 강요하는 ‘펜타닐 관세’와 미국에서의 제조를 유도하는 ‘232조 품목관세’, 재정 수입 및 협상용 ‘상호관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이 강하게 연결돼 있는 232조 품목 관세의 경우 철강‧알루미늄에는 50%, 자동차 및 부품은 25%, 구리는 50%를 부과 중이고 반도체, 의약품 등 10개 품목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이 교수는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투자펀드 내용이나 비구속적 성격 및 분쟁 해결제도 부재, 232조 품목 관세에 대한 협의 제한 등에 문제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 프로젝트는 미국 의도로만 구성된 인베스트먼트 커미티에서 선정을 하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고 일본은 의견만 제시하도록 돼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본이 투자 프로젝트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언제든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2조 품목 관세에 대해 그는 “232조의 목적 자체가 산업의 제조를 미국에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협상 대상이 상호 관세가 대상이고 232조에 해당하는 품목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국은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관세협상의 영향에 대해 이 교수는 “투자펀드에 따라 미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좀 더 더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세 회피만을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중남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심각히 고려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뒤 “더 나아가 CPTPP나 다자간 잠정 중재 협약에 조기가입해 국제 통상 체제 규범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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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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