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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프레시, 150억 원 운송료 체불…배송기사들 집단 신고 나서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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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프레시, 150억 원 운송료 체불…배송기사들 집단 신고 나서

온라인 플랫폼사에서 운송료 받고 기사에게 미지급…“정당한 노동의 대가 뺐어”

기사입력 2025-09-23 1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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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프레시, 150억 원 운송료 체불…배송기사들 집단 신고 나서
‘팀프레시 새벽배송기사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신고’ 기자회견(이미지=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캡처)

[산업일보]
새벽배송 대행 기업 팀프레시가 배송기사들에게 운송료 150억 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221명의 배송기사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집단 신고에 나섰다.

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팀프레시 새벽배송기사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신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8년 설립된 팀프레시는 한때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새벽배송 시장의 약 95%까지 점유한 적 있다. 이 기업은 배송완료 후 배송기사들에게 60일 이내에 운송료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팀프레시는 배송기사 600여 명의 1~2월 운송료 150억 원을 미지급했고, 기사들이 항의하자 3월 치는 일당으로 지급하고 3월 30일까지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3월 30일 팀프레시는 고객사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기사들에게 새벽배송 중단을 통보했으며 운송료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기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 ‘하도급법 13조에 근거해 배송 업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송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팀프레시는 투자 유치가 안 돼 운송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해당 결정을 불수락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한창민 당대표는 “기사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셈”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팀프레시가 기업회생 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운송료는 반드시 갚아야 할 채권이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은 이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팀프레시가 지급할 여력이 없어 체불 운송료를 지급받는 길은 요원한 현실”이라며 “이에,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팀프레시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집단 신고한다”라고 밝혔다.

한 당대표는 “팀프레시는 이미 배달업무를 의뢰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로부터 운송료를 모두 받아놓고도, 기사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아 갔으니, 응당한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기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며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약속처럼, 새벽배송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이번 일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송기사 대표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준하는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했으나, 실제 임금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사들은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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