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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시 주의…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 적발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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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시 주의…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 적발

식약처, "허가받은 효능·효과, 사용목적 등 확인 필요"

기사입력 2025-10-02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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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214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8건(33%) 등 총 116건이 적발됐다.

의약외품에서는 치약제, 구중청량제(가글), 치아미백제 등 선물용 제품을 중심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6건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일부 치약은 ‘잇몸 재생’이나 ‘충치 제거’ 효과를, 일부 구중청량제는 ‘바이러스 억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화장품은 추석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52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32건(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원료로 효능을 내세운 광고 15건(29%),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10%)도 포함됐다.

추석 선물 시 주의…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 적발

추석 선물 시 주의…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 적발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나 '의료기기안심책방' 등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허가·심사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이나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하며, 의료기기와 의약외품 역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을 벗어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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