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산재 피해 근로자가 행정 절차 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그러나 재심사 청구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심리를 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산재재심사위원회)의 처리 여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재심사위원회 차동민 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천747건이었던 재심사 청구 건수는 2023년 5천69건, 지난해에는 5천75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4천36건이 청구됐다.
김태선 의원이 “청구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조직, 인력, 시스템은 그대로다”라며 “이러한 속도가 감당 가능하냐”라고 묻자, 차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제시간에 심리 처리를 못 하고 있어 죄송스럽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부담은 결국 처리 시간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심리는 운영 규칙에 60일, 추가로 20일을 더해 8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실제 평균 처리 기간은 134일이었다.
그는 “이를 기한 내 처리 비율로 따져보면 올해 2% 미만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사관 한 명당 160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심리가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이긴 하겠으나, 중요한 건 산재 피해 근로자들을 향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라며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급여도, 치료도 못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선 의원은 “하루 평균 40건, 많게는 53건씩 회의를 늘리면서 노력도 해왔지만, 결국 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한 건당 계산해 보면 기록 보고, 진술 듣고, 법리 판단까지 하는 심리를 4분씩밖에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차동민 위원장은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긴 하지만, 위원 9명이 모여 결정하는 시간으로 4분은 많이 부족한 것이 맞다”라고 동의했다.
김태선 의원은 서면 대신 직접 출석해 얘기할 수 있는 ‘구술 심리 제도’가 세종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몸이 불편한 산재 피해 근로자가 직접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무조건 세종으로 가야 한다”라며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이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각 지역의 노동지청과 연결하면 되는데 무슨 시스템이 필요한가”라고 반박했다.
김태선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은 산재재심사위원회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실태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보고하면 국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예산 현실화와 분원 설치, 영상 진술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