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운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전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일반 반도체와 달리 국방반도체는 높은 신뢰성과 극한 환경에의 대응 등이 필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기술자립을 위한 국방반도체 법률안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대륙아주의 정경록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가 국방반도체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세미나’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정 변호사는 “미래전(戰)은 전장 공간의 확대와 전투수단의 다양화, 전투형태의 다양화 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무기체계에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의 고도화 및 첨단화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특히, 실전에서 사용되는 인공위성과 AESA레이더, 자율주행 군용차 등 첨단 무기체계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국방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는 “국방반도체의 98.9%가 해외에서 설계 및 생산되고 있다”며 “국내 기술로 연산과 제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에 대해 정 변호사는 “방위사업법과 방위산업발전법, 반도체법(안) 등이 현행 법체계에 있으나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며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하기에는 조문 체계와 내용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그는 “방위사업 분야 유관법률을 기본 법률로 하고, 기존 법령의 지원조항이 국방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특별법으로 국방반도체에 특화된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반도체 발전 관련 단행법의 제정을 강조한 정 변호사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방반도체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는 부재하다시피 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방반도체 지원 목적에 집중된 단행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정 변호사는 “국방반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술 로드맵 수립, 단계적 R&D, 무기체계의 개발 및 양산에 국방반도체 적용 등의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주도로 국방반도체를 개발하고 관련 사업자를 지정해 국내 생태계의 적극적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