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재해 보상 과정에서 축적된 역학조사와 데이터를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 사업에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들은 방향성에 적극 공감했지만, 실효성을 확인하고 세부장치를 마련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 일터를 위한 산재보상-예방 연계 강화 토론회’에는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예방을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재보상과 예방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 고혁진 국장은 “산재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역학조사는 직업병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공적 자료이지만, 실제 판정서에는 요약본 형태의 결론만 담겨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데 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라며 “특히 역학조사에 1년 이상 걸리다 보니 사업장 환경이 변화한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 물질 및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즉시 컨설팅으로 연계해야 한다”라며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후 증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직업환경연구원을 비롯한 기관에서 중재 및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전문조사 과정에서 작업 환경의 문제가 인지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빠르게 공유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라며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기 회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박 원장은 “굵직한 사업·이슈가 있을 때마다 양 기관의 협력이 이뤄져왔었다”라며 “다만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신백우 과장은 “협의체 정례화 의견에 상당히 공감한다”라며 양 기관 외에도 클린 사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기술과까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고용노동부 주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곽철홍 과장은 산재보상 및 예방 제도의 연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적용 시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보상과 예방의 역할·판단·기준을 분리해, 보상 판단이 예방 목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산재 자료가 아닌 예방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선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새로운 조사 체계 신설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고 사업장과 근로자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할 것 ▲제도 전면 확대보다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 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곽 과장은 “산재 보상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예방적 효력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보상 판단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라며 “반대로 예방 목적의 정보 활용이 산재 승인 여부나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도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