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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날씬해진다 .. 층당 4가구만 건축
산업일보|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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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날씬해진다 .. 층당 4가구만 건축

기사입력 2005-03-01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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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내달부터 경기도에 건설되는 아파트단지의 건축디자인이 도시미관과 건축미를
살린 선진형으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1일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이후 10여년동안 준농림지난개발과 일률
적인 판상형 아파트건축,소규모 재건축의 남발등으로 경기도지역의 도시경쟁력
이 오히려 퇴보했다는 반성에 따라 획기적인 도시미관및 건축디자인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오는 15일 도의회를 거쳐 시행할 예정인 주택조례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성냥곽같은 판상형모양으로 디자인돼 한층에 보통
6가구에서 많게는 8-10가구까지 지어져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가 날씬하게 지어지면 동과 동사이가 넓어져 바람길도
열리고 조경공간도 풍부해지는 등 단지전체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市)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단지내 주차장중 80% 이상을 의무적
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세대별 급수방식은 물탱크가
필요없는 가압급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 단지 외곽의 울타리도 설치가 금지되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울타리가 부
득이 필요할 경우 주변 도로 및 환경을 고려, 생울타리 또는 목재로 설치해야
한다.

방음벽 역시 방음둑에 방음림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목재 등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설치한 뒤 덩굴류 식물 등을 식
재하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조례는 건물은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1천가구 이
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이상 조성하
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외곽 경계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접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전용면
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에도 1동의 길이가 50m 또는 6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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