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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전기용품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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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전기용품 처벌 강화된다

기사입력 2005-03-31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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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량전기용품을 생산·유통하는 회사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31일 전기용품이 품질·성능·디자인 등은 점점 좋아지는 반면, 불법·불량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법전기용품 단속 강화,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은 후 인증 받을 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해 생산하고 있는 지 연 1회 이상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도가 실시하는 불법전기용품 단속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 단속전문기관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한다. 또한,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용품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기준이 낮은 것에 대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산업자원부는 올 6월 이내에 하위 법령을 정비해 안전관리를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고 신제품ㆍ신개발품으로 안전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 세부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이어다아라 고정태 기자(jazzful@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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