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근로자 500인 이상 전자, 전기업종 원도급 52개사 및 사내하도급 176개사인 총 228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근로조건, 복지후생, 산업재해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12개사(원청 3개사, 하청9개사) 153명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127개사에서 24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했다.
하도급업체의 임금수준(2년차 기준)은 원청대비 72.2%, 산업재해율은 0.27% (원청은 0.09%)이며 학자금, 주택자금융자 등은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복지시설은 대부분 공동 이용하고, 4대 사회보험에 거의 가입하고 있는 등 차별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파견 개선과 복지시설 이용의 차별 완화,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 등은 사내하도급 점검과 홍보 등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개선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법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법위반사항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
전자, 전기업종 127개사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학자금, 주택자금융자 등 큰 차이 보여
기사입력 2005-05-03 18: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