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 투자가 발생하면, 그 투자에 대해 세금 공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어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 중 주요 사항을 나열하면,
(1)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의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7%의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3/10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세액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100을 한도로 한다.
(4)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의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①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③ 전자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④ 전자상거래설비
⑤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⑥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내국인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의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① 환경보전시설
② 법에 의해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③ 법률에 의해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④ 산업재해예방시설
⑤ 광산보안시설
⑥ 법에 의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⑦ 법에 의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의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7)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
(8)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 경우에는 취득가액(토지는 제외)의 7%의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①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위 모든 사항은 최저한세의 적용이 된다.
최저한세란, 예를 들어 갑법인(중소기업)의 2004년 법인세를 계산할 때,
- 감면 등 전 법인소득 : 1억
2004년 산출세액 : 15백만원
2004년 투자금액 : 10억원(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가정)
2004년 최저한세율 : 10%
투자세액공제 대상액 : 1억5천만원(10억X15%)
이에 따라 감면 등 전 법인소득 1억원에 대해 10%를 적용한 1천만원의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 일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이 사례의 경우에는 감면세액 5백만원 X 20% = 1백만원).
정부에서 세금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10억씩이나 투자했는데 겨우 4백만원(5백만원-1백만원) 밖에 안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당해 연도에는 4백만 원밖에 공제받지 못 한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 1억4천5백만원(1억5천-5백만원: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기준)은 앞으로 4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이월공제라고 한다.
세액공제의 신청
위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중고품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며 적용받고자하는 내국인은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세액공제의 이월
세액공제액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과세년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다.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전부 받지 못했어도 이를 신고해야 차후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강은성 세무사(net19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