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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제조합, 신용보증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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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제조합, 신용보증한도 확대

정부 인증품목은 보증요율 60%까지 인하

기사입력 2005-07-08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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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계공제조합(이사장 윤영석)은 산업계의 다양한 보증수요에 부응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기존 보증제도를 ‘고객지향적’으로 대폭 개선해 7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된 내용은 조합가입 기준을 대폭 완하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한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기업이 기본보증한도를 평균 26% 확대하고 추가신용보증한도를 신설해 출자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한도를 현행대비 76%까지 확대했다.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 기본보증요율은 현행대비 약 17%~33% 인하되고 특히, 정부의 인증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요율을 인하해 그간 조합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던 출자금 반환조건과 담보반환조건을 조합원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발주를 할 때 발생하는 중복보증분에 대해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해 주는 ‘연계보증제도’를 신설해 이달(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 시 신용ㆍ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국내 은행을 통한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계공제조합의 ‘이행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기계공제조합 박양우 전무이사는 “이번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규 조합원의 보증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기계류 전문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다아라 고정태 기자(jazzful@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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