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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용 독성가스의 안전관리 등 강화
산업일보|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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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용 독성가스의 안전관리 등 강화

기사입력 2005-11-28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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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27일 개정했다.

이에따라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고 있는 삼불화질소 등 7종의 독성가스가 ‘특정고압가스’로 추가ㆍ지정됐다. 또한 수입ㆍ유통되는 독성가스를 이용한 테러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성가스 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됐다.

운반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농도 1ppm 미만의 독성가스 운반차량 및 탱크로리ㆍ튜브트레일러 등 고압가스 대량 운반차량에 대한 등록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한 외국에서 제조ㆍ수입되는 '고압가스 압력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들 용기 제조에 대한 현지 공장심사 등을 실시하는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 대상에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수소자동차 등 고압가스연료용 자동차 개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제작되는 고압가스연료용 차량내의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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