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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706명 적발
조유진 기자|oliv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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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706명 적발

국토부, 과태료 16억9000만원 부과…단속 강화 계획

기사입력 2011-10-16 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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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6억 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1명)이었다. 또,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7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4건(7명)이었다.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77건도 적발되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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