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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부분 정상운영…큰 혼란 없어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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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부분 정상운영…큰 혼란 없어

수도권 81.5% 평상시와 같게 운영…12.8%는 당직교사 배치

기사입력 2012-02-27 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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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전국 민간어린이집이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한 첫날인 27일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많지 않고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민간어린이집 796곳에 대해 긴급 전화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한 결과 81.5%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2.8%는 당직교사를 배치하는 등 94.3%의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부모의 자녀가 큰 불편 없이 등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의 어린이집 집단 휴원 방침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걱정했을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 전화연결이 안 된 어린이집 45곳은 지자체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서울·부산·울산·경기·강원·경북·경남 등 7개 지역에서 99.8%가 정상 운영 또는 당직교사 배치 등을 통해 큰 불편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의 어린이집 휴원 조치에 불참키로 이미 결정된 대구·대전·광주·충남·충북·전남·전북·제주 8개 지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가 갑작스러운 휴원 결정의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날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매년 3월 새로운 학기 개학를 앞두고 지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봄 방학을 하던 시기를 전국 민간어린이집 원장선거와 연계, 대외적으로 어린이집 집단 휴원으로 돌린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의 배경 여하를 떠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집단 휴원 결정’이라는 선거용 카드를 가지고 영유아와 맞벌이 부모를 불안하게 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실질적으로 문을 닫고 휴원한 어린이집이 부모와 아동을 볼모로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 운영시간(07:30~19:30) 이전에 문을 닫는 행위는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에 해당되며 지자체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에 이어 2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최악의 경우 시설 폐쇄 조치도 취해진다.

전국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사업자단체)가 일선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을 강요하거나 운영을 제한하고 일선 어린이집(구성 사업자)이 이에 참여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단체와 구성 사업자 모두에게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기본적인 방침과 원칙을 가지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를 바로 시작해 상황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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