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따라 FTA에 따라 피해를 입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의 지원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로,‘08년 제정·시행되었으나, 그간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12.1.17일 개정·공포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요건·절차를 신설했다.
상담 지원요건의 경우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 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대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고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발생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도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크게 완화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 상담지원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5일 한-미 FTA의 발효 등을 계기로 FTA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에 대응이 취약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절차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7월 18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